부모님 장례식 이후 할 일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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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우웨어 작성일 24-03-31 16:46 조회 366 댓글 0본문
1. 사망신고
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-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로 부과 (신고의무자 5만원)
신고의무자 : 동거하는 친족 (동거하지 않는 친족, 동거자도 신고가능)
구비서류 :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또는 사망증명서
신고기관 :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, 동
사망진단서 :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고인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
사체검안서(시체검안서) : 다른곳에서 사망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것
병원에서 발급 받을 경우 최소 10장 이상을 발급받을 것.
원본을 요구하는 기관이 의외로 많이 존재함.
장례식장, 화장장, 묘지, 사망신고서에 원본첨부, 보험청구용 등
모자를 경우 발급한 병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.
▣ 담당공무원이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폐기할 테니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간직하고 싶다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 하고 간직해도 됩니다.
▣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. 사망일시는 원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하고, 시각은 24시각제로 기재하는데, 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에 기재되어 있다.
▣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처리가 완료될 떄까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, 즉시 필요한 경우 사망신고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도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2.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다.
조회대상 : 사망자 명의 예금, 대출, 보증증권계좌, 보험계약, 신용카드 유무등
구비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, 상속인 신분증
처리기간 :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 ~ 15일
결과통보 :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
신청기관 : 금융감독원(금융 소비자 보호센터 국번없이 1322)
3.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
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.
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.
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.
처벌내용 : 3년 이하의 징역 처벌, 미수범도 처벌함
관련법 규정 : 형법 제 239조, 제 240조
4. 기초 수급자 장제비 청구
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
해당 동사무소 문의 (장제비 지불 영수증, 화장 증명서)
5.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
법정상속(상속지분에 의한 상속)등기
등기신청기간 : 제한없음
신청인 : 상속인 전원
신청기관 :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
구비서류 :
- 공통서류 : 상속재산의 토지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공시지가 확인원, 부동산 등기부 등본
- 피상속인 : 제적등본, 주민등록초본(말소자)
- 상속인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 초본, 인감증명, 인감도장
6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
등기신청기간 : 제한없음
신청인 : 상속인 1인 이상
신청기관 :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
구비서류 :
- 공통서류 : 상속재산의 토지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공시지가 확인원, 부동산 등기부 등본. 말소자 초본
- 피상속인 : 제적등본, 주민등록초본(말소자)
- 상속인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 초본, 인감증명, 인감도장
7. 세금신고
상속세(국세)
신고기간 :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, 다만,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(신고기간 경과시 가산세 부과)
신청인 : 상속인
신고대상 :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이상,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이상
신고기관 : 피상속인(사망자)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
등록세(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)
신고기간 : 취득세(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) 기간 경과시 가산세 부과
신청인 : 상속인
신고기관 :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(세무부서)
상속(재산, 부채) 포기절차
신청기간: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
구비서류 :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피상속인 제적등본,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
상속포기순위 : 1.배우자, 직계비속 2.직계존속 3. 형제 자매 4. 4촌이내의 방계혈족
담당법원 :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
※ 주의사항 :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경우에는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 부담을 벗어 날 수 있음
8. 자동차 이전등록
신고기간 :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(기간 경과시 5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)
신청인 : 상속인
상속순위 : 1.직계비속과 배우자 2.직계존속과 배우자 3.형제자매
이전등록처 :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(차량등록 관련 부서)
구비서류 :
사망자 제적등본, 자동차등록증, 책임보험영수증(상속자), 상속포기각서
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, 상속인 신분증(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이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)
9. 유족연금신청
청구기간 :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지급순위 : 1.배우자 2.자녀 3.부모(배우자 부모포함) 4.손자녀및 조부모
신청기관 :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
구비서류:
지급청구서, 사망경위서(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),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, 사망진단서,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통장,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
추가서류 :
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, 합의서, 법원판결문,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필요 (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)
**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면
-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2종 작성 (방문하면 작성하라고 줌)
- 배우자의 신분증
- 사망진단서 원본 1부 (질병 사망일 경우)
-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(폐쇄 : 사망자의 경우 폐쇄라고 함) - 주민번호가 다 나오는 상세 증명서
-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통장 계좌번호 또는 통장을 보여주면 됨.
- 다 끝나면 위로의 뜻으로 수건1장이 들어있는 선물을 줌.
-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볼 것 (지점마다 또는 사망 원인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차이가 있다고 함)
- 연금 상속(유족연금)은 배우자가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됨.
문의처 :
산재(근로복지공단): www.kcomwel.or.kr
공무원연금(공무원연금관리공단): www.geps.or.kr
군인연금(국방부 군인연금): www.mps.mil.kr
교직원연금(사학연금공단: www.tp.or.kr
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0.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서비스 내용 :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체납, 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
신청자격 : 1순위 상속인(자녀, 배우자) 2순위 상속인(부모, 배우자)
신청방법: 정부24 www.gov.kr →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결제 → 접수처(주민센터)에서 확인, 접수 → 접수증 출력
신청결과 확인: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,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(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)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였다.
문자회신 받은 곳 (카카오톡 포함)
안심상속 신청확인
건설근로자 공제회
금융투자협회
새마을금고
신한카드
군인공제회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과학기술인 공제회
대한지방행정공제회
예금보험공사
근로복지공단
구청 : 토지소유현황 조회 결과
국민건강보험공단
교직원공제회
한국대부금융업회
생명보험협회 :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-> "내보험찾아줌" -> 상속인 방문 조회 신청결과를 확인하 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에서 조회할 것.
사망자 거주지 세무과 : 전국 지방세 집계
국세청 :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
국민연금
은행연합회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-> 상단 메뉴 중 민원신고 -> 상속인 조회 ->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바로가기
산림조합
신협
신용정보원 : 신용정보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계속 추가중
금융감독원 - 상속인 금융거래조회
도메인 : https://www.fss.or.kr/fss/cvpl/inhCerEc/main.do?menuNo=200010
은행연합회(문의 : 02-3705-5000 )
생명보험협회(문의 : 02-2262-6600)
손해보험협회(문의 : 02-3702-8500)
금융투자협회(문의 : 02-2003-9000)
여신금융협회(문의 : 02-2011-0700)
우정사업본부(문의 : 1588-1900)
저축은행중앙회(문의 : 02-397-8600)
새마을금고중앙회(문의 : 02-2145-9247)
산림조합중앙회(문의 : 1544-4200)
신협중앙회(문의 : 042-720-1000)
한국예탁결제원(문의 : 02-3774-3000)
대부금융협회(문의 : 02-3487-5800)
예금보험공사(문의 : 02-758-0114)
신용정보원(문의 : 1544-1040)
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
(단,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),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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